법과대학

법과대학은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위한 법률가 양성의 목적으로 해방 이후 설치되었습니다.

교육목표 및 인재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은 그 교육목표를 폭넓은 인문학적 소양에 기초한 체계적인 법학교육을 통하여, 장차 법조계, 행정계, 정계, 경제계, 국제기구 등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유능한 민주법치시민을 양성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인문학을 바탕을 한 리걸마인드의 함양

-전문 법률지식 교육

-창조적/진취적 도전자

-민주법치시민의 양성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말과 같이 법(法)은 공동체 사회의 필수 규범으로 국가와 사회는 법질서에 의하여 유지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법률가에 대학 자격시험제도나 양성제도에 불문하고 합리적인 법적 사유의 소양을 갖춘 법치시민을 끊임없이 그리고 많이 필요로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학교육을 통하여 법적심성, 소위 리걸 마인드(legal mind)를 갖춘 사람은, 재화와 용역의 희소성의 원칙으로 공동체 사회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법적분쟁을 결코 감정이나 집단적 위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공동체 사회의 분쟁에 대해서도 이성의 산물인 객관적 법규범에 의한 해결을 도모함으로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확립에 기여하게 되고 그것은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주권국가의 빼어난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 어떤 학문보다 민주시민과 법치시민을 직접적으로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법학교육의 중요성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강조되어왔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민주법치 시민이 될 학생들을 잘 지도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각계각층에 골고루 배출시키는 것은 비단 법과대학뿐만이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자 책무이며 이는 '법의 지배'를 구현하기 위한 인적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법과대학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제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뒷받침할 인재를 양성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 있는 법학교육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눈부신 과학문명의 발달과 함께 삶의 공간이 확장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제 법과 법학은 국경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기본 6법에 대한 학습과 이해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계가 한 이웃이 되고 단일국가의 국내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다기한 법률문제에 대해서도 정치한 분석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빼어난 법학도를 양성하는 것은 법과대학의 필수적인 의무사항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법과대학은 종합학문으로서의 법학의 기초가 되는 인문사회과학적 소양의 배양과 더불어서, 세계화 그리고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성립되고 발전하는 전문법률 지식의 습득을 가능케 하는 교과 과정과 교수진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일제의 침탈로 민족의 장래가 어둡던 1906년, 불교계 선각자들이 교육입국의 보국정신으로 설립한 불교종립대학인 동국대학교는 자비와 지혜의 가르침 아래 호국선봉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국법대는 초국가적안보위협세력에 대비하며 호국전통을 이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정책과 안보법 과정도 구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연유로 동국법대는 로스쿨의 진입이나 사법시험의 존폐와 무관하게 언제나 주어진 시대적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그 사명과 임무가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법과대학인 우리대학은 대한민국 법과대학의 메카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동국법대에 진학하는 뛰어난 인재들이 법적심성을 제대로 함양하여 미래와 세계를 향해 그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끝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법률 지식인

- 법학입문, 법철학, 법과 정의 등 법과대학 과목이외에 사회과학대학 등 타 학과에 개설된 논리학이나 사회학 개론 등의 교과목에 대해서도 연계전공으로 인정하여 충실한 인문학적 소양 위에서 국가의 통치이념과 국가와 사회의 운영원리와 기본권 보장의 당위성을 학습하여 공적 사명감과 인권의식을 함양하는 과목을 다수 개설하고 실습과정을 제공함.

- 주요 과목들 : 법철학, 법과정의, 법과 경제, 헌법1(이념론), 헌법2(통치구조론), 헌법3(기본권론),행정법, 국제인권법, 사회보장법, 보험법 등.

 

세계화를 선도하는 교육 – 창조적 / 진취적 도전자

- 심화된 국제법무 교육 그리고 다양한 국제관계법과 현대사회 특별법을 개설하여 국제정치와 군사안보가 결합하고 세계경제와 국가안보가 맞물려있는 융복합적 법률분쟁에 대해서도 이해와 인식을 도모할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함.

- 주요 과목들 : 국제거래법, 국제협상법, 국제기구법, 국제인권법, 환경법, 국가정보법, 미국계약법 등.

 

민주법치시민의 양성

- 기본 6법의 학습을 통하여 사회의 운영원리와 기본권 보장의 당위성 그리고 공동체 사회에서의 계약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학습하여 학생들의 공적 사명감과 인권의식을 함양하는 과목을 다수 개설하고, 법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과목들 : 헌법, 행정법, 각종 민사법과 상사법,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등.

학과(전공) 소개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는 1949년 정경학부 법학과가 처음 문을 연 이래로, 1953년 법정대학 법학과로 분리되었다가 1988년 법과대학으로 독립하여 출범하여 그 동안 시대의 발전과 병행하여 법학을 선도하고, 우수한 법률가를 양성하고 배출해 왔습니다. 동국법학의 역사는 이처럼 헌정 이후 한국법학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였으며 우리 대학이 배출한 인재들은 오늘날 한국 사회가 눈부신 발전을 하기 까지 국회, 행정부, 사법부와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지도자 또는 봉사자로서 훌륭한 활동을 하여 왔으며, 법학 연구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법학(法學)은 법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으로 공동체 사회에서 실제로 발생한 법률분쟁에 대한 해결을 위한 실용법학과 법의 본질과 이념 등 법 규범 그 자체에 대한 연구를 지향하는 이론법학(기초법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법학이 사회문제와 법 현실을 외면하고 주로 법률학에만 치중한 결과 개념법학에 머물렀다는 비난과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수험과목으로 전락한 수험법학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法)은 공동체 질서 유지의 필수적인 규범으로서 사회구성원들의 법에 대한 이해와 실천은 공동체 존립의 밑바탕입니다. 또한 역으로 공동체의 구성원인 일반시민은 수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공동체 사회에서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면서 인격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법적 소양(素養)이 필요합니다. 무릇 어떤 단체나 조직 그리고 국가와 사회는 무한경쟁에서 뒤쳐져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존립과 발전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인류역사가 웅변하지만 법치가 발달하고 충실히 지켜진 국가와 사회는 발전했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쇠망했습니다. 이에 법학의 가치는 시대와 동서양을 막론하고 엄중했습니다. 한편 눈부신 과학기술문명의 발달에 따라서 세계가 급속하게 가까워지고 인터넷 등 사이버 세계의 등장으로 실시간적인 정보검색이 가능하여 지식의 홍수를 이루는 현대사회 법적분쟁은 과거 산업화 시대나 냉전시대(cold war)의 그것과는 천양지차를 이룹니다.

 

이에 현대법학은 기본6법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국내외를 아우르는 새로운 전문법 영역을 탄생시키면서 지속적으로 발전과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등 공동체 사회의 복잡다기한 법률분쟁을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가들은 전통적인 법 분류에 따라서 공법, 사법, 사회법 그리고 국내법과 국제법 등으로 구획적이고 단절적으로 법을 아는 것만으로는 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결코 현대사회의 법적분쟁을 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대사회의 법률가는 융복합적인 지식과 인문학적 지혜가 필요하여, 예컨대 “나는 민법은 알지만 형법은 잘 알지 못한다거나, 저는 국내법은 알지만 국제법은 모릅니다.” 라고 말할 사치(奢侈)가 있지 못합니다. 법학은 분쟁해결을 위한 목적 지향적 학문으로 어떤 경우에도 상아탑에서의 이론법학에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발전에 부합하는 법학의 기초이론과 그에 따른 실정법의 해석방법론적 연구뿐만 아니라 이론과 실무의 접목을 통한 실질적 법학교육이 필요한 연유입니다.

 

이에 저희 동국법학은 대한민국 최고의 법과대학으로 이러한 문제점과 법학의 경향을 냉정하게 파악하여 눈부신 법률 환경 변화에 따른 법률가를 양성하여 그들이 국가와 사회 각계각층에서 쉽게 적응하고 빼어난 동량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교과과정을 점검하여 필요한 영역은 수시로 반영을 할 것입니다.

진로 및 취업분야

전통적으로 법대생들은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각종 국가고시를 준비하였고, 법학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에도 취업해 왔습니다. 또한 일부 졸업생들은 일반대학원 및 법무대학원에 진학하여 심화된 법학학습을 하며 다양한 진로를 설계했습니다. 그러나 사법시험 변동과 로스쿨 안착 등 법률 환경의 변화는 법대생들의 진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냉엄한 현실입니다. 이에 오로지 사법시험 합격을 위한 법학교육은 이제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역설적으로 입학정원을 극도로 제한한 한국형 로스쿨의 영향으로 법학인력 양성이 급감하여 향후 법률서비스에서의 수요와 공급 사이에 적지 않은 괴리가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법학전공자들의 향후 진출방향은 변호사·공인회계사·공증인사무소,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의 재무팀 내지 법무팀, 은행, 보험회사, 기업의 법무팀, 법률전문잡지 출판사, 해운업이나 해운업 고객회사(선박회사, 통관화물취급업자, 해운 대리점, 국제운송업자, 해항 법무담당 관리직, 해사감정인, 해상보험업자, 육상운송 및 항공운송 보조인, 국제매매와 운송관리자, 물류관리사(logistics), 항공회사, 항공운송 관련기업(통관화물취급업자, 운송보조인, 여행대리점, 항공기제조업자, 회계사무소), 감정평가기관 직원, 사법경찰관, 헌병대원, 사법관리, 교정행정 및 소년의 사법적 보호를 담당하는 행정직원, 군·읍·면의 범죄예방관련 공무원, 세관과 세무서직원, 국제기구직원, 비정부기구(NGO) 등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은 무궁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동국법학은 졸업생들의 진로로 국내외 로스쿨, 공공리더(공무원, 입법보좌관, 지방의회, 국제기구, NGO), 법무실무가(정부투자기관이나 기업 법무실,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등)의 길을 예상하고 동국법학 학사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이 그 어떤 학문전공자 보다도 용이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물론 동국법학은 민주법치시민과 법률지성인의 양성이라는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교수소개

교수소개
성명 사진 학위 최종학위 취득학교 전공
강동욱 강동욱 법학박사 한양대학교 형사법
한희원 한희원 법학박사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IUPUI) 법학
(Trans-boundary, 통섭과 융합)
이훈종 이훈종 법학박사 한양대학교 상사법
변종필 변종필 법학박사 고려대학교 형사법, 법철학
조성혜 조성혜 법학박사 독일 Bonn대학교 노동법, 사회보장법
최봉석 최봉석 법학박사 (독)하노버대학교 행정법
최창렬 최창렬 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민사법
김도현 김도현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기초법
오미영 오미영교수 법학박사 일본 고베대학교 국제법
김경제 김경제 법학박사 독일 Bonn대학교 헌법
서계원 서계원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지적재산권법
이용중 이용중 법학박사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국제법
임규철 임규철 법학박사 독일 Trier 대학교 과학기술법
김재선 김재선 법학박사 고려대학교 행정법
홍대운 홍대운 법학박사 미국 코넬대학교 로스쿨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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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관 1층 167호 법과대학 학사운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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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260-8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