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공지

[일반/생활]

코로나19 특별휴학 안내

등록일 2020.02.28. 조회 12001

코로나19 특별휴학 안내

 

코로나19 관련 특별휴학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코로나19 특별휴학 대상자

◾ 코로나19 확진자(내·외국인)

◾ 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외국인 학생

 

2. 코로나19 특별휴학 특징

◾ 통산 휴학학기 수(6학기) 미산입

◾ 2020학년도 신입생 첫 학기 휴학신청 가능

 

3. 코로나19 특별휴학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0.3.27(금)까지 상시접수

◾ 신청방법 : 단과대학 교학팀, 국제학생센터 전화 문의 ▶이메일 및 팩스로 증빙서류 발송 ▶ 특별휴학처리(uDRIMS를 통한 접수는 받지 않음)

◾ 증빙서류

    가). 코로나 19 확진자(내·외국인)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코로나19 확진 판정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붙임 파일 참고)

    나). 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외국인

        ▶출입국기록조회(사순)결과 [出入境记录查询结果] (붙임 파일 참고)

 ※ ·외국인 신·편입학생의 경우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고, 복학학기로 이월

 

4. 단과대학 교학팀 연락처

[국번 : 02-2260]

 

불교대

문과대

이과대

법과대

사회

과학대

경찰

사법대

경영대

바이오

시스템대

공과대

사범대

예술대

약학대

미래

융합대

3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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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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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7

03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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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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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과 : 경찰사법대학 교학팀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