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제도

일반휴학

1학년 2학기부터 신청 가능, 외국인 학생은 국제학생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질병휴학

  • 학기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 10일 이내에 일반휴학원에 종합병원장이 발행하는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질병휴학의 경우 일반휴학 기간을 모두 사용한 자에 한해 인정함 (최대 1년)

    단, 일반휴학기간을 사용하더라도 학기 중간에 휴학하는 경우,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가 필요함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대학(원)생이 임신·출산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통산 6학기까지 휴학 가능.

창업휴학

대학(원)생이 창업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재학기간 중 통산 4학기까지 휴학 가능.

군휴학(병사휴학)

입대예정일이 학기 개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일 경우, 반드시 일반휴학을 해당 학기 신청기간 내에 먼저 신청한 후 입대 직전 병사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

복학

  • 복학은 매 학기 정해진 복학신청기간에 한하여 허가함
  • 병사 휴학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하며, 군에 복무하는 자가 복학하고자 할 경우 수업결손이 4주를 초과하지 않는 자에 한함

    복학예정연도 학기에 미복학 시 휴학기간 만료로 제적 처리됨

기타사항

휴학·복학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사제도 및 학업이수 가이드 참조

  • 담당부서

    교무팀

  • 연락처

    02-2260-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