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공지

[일반/생활]

※D-2(유학) 비자 소지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관련 안내(25년10월17일기준)

등록일 2025.10.17. 조회 2172

해당 내용은 20251017 기준 작성된 내용이며, 최신 지침에 따른 정확한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 1345에 전화하시거나 방문 예약 후 관할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기본 원칙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 활동에 한하여 허용함

 

2.신청 자격

   - 직전학기 평점2.0이상

   - 학부생 정규학기생 *초과학기생,수료생은 불가

   - 대학원생 정규학기생초과학기생 및 수료생 모두 가능

 

3.허용 기간

   - 체류 허용 기간 내(비자 만료기간 내)에서 최대 1(새로 승인받으면 최대 1년씩 근무 연장 가능), 장소는 최대 2

 

4.허용 시간

   - TOPIK 소지자(*유효기간 만료된 경우도 가능하나, 진위여부 확인까지 약 7~10일정도 소요됩니다.)

          학부생 : 평일 30시간 이내 주말 무제한

          대학원생(/) : 평일 35시간 이내 주말 무제한

         방학 땐 평일, 주말 무제한

 

   - TOPIK 미소지자 혹은 급수 미달자

          학부생 : 평일+주말 10시간 이내 (평일+주말)

          대학원생(/) :  15시간 이내 (평일+주말)

         방학에도 동일

 

         모든 과정을 영어로 수업하는 과정의 학생은 별도 자격증 제출 시 TOPIK이 없어도 TOPIK 소지자 만큼의 근무시간 허용 (ex. MBA)

              *TOEFL 530(CBT 197, iBT 71) / IELTS 5.5 / CEFR B2 / TEPS 601(NEW TEPS 327) 이상

              *영어 공용 국가는 위 자격증 제출 면제

 

시간제 취업활동 허용시간 기준

과정

학년

한국어 능력 기준

(최소 1 항목은 필수로 충족해야 함)

충족 여부

허용 시간

주중

주말 방학

학사

1~2

학년

TOPIK 3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세종학당 중급1 이상 이수

X

10시간

30시간

제한 없음

3~4

학년

TOPIK 4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세종학당 중급2 이상 이수

X

10시간

30시간

제한 없음

박사

무관

TOPIK 4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세종학당 중급2 이상 이수

X

15시간

35시간

제한 없음

 

 

5.준비서류

       시간제 취업 확인서(첨부파일1) ※(첨부파일2 예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원본(근무내용, 시급, 근무 기간 및 시간 반드시 명시할 것)

       사업자 등록증 사본

       TOPIK 성적표(해당자에 한해)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외국인 등록증

        여권

주의사항 사업자 등록증 사본'제조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무가 불가능하지만TOPIK4과 아래 서류 제출 후 승인받은 뒤 근무 가능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첨부파일3)

       고용주 신분증 사본

※ 서류에 화이트가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부득이하게 화이트를 사용한 경우 관련인의 직인이 필요함

 

6.신청절차

서류 준비

글로벌 학생팀 방문

출입국 사무소 방문

최종 승인

서류 준비

담당자 승인 받기

온라인 신청(HiKorea또는 방문 예약 후 관할 출입국 사무소 방문

최종 승인 후 근무 시작

 

7.주의사항

   - 출입국 사무소에서 최종 승인을 받기 전에 근무를 시작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근로계약서상의 내용과 시간제 취업확인서의 내용이 반드시 동일해야 함

   - 근무 시작일은 글로벌 학생팀에서 서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최소 7일 이후여야 함

ex) 글로벌 학생팀 부서로 방문하여 승인을 받은 날이 251017일이라면, 근무 시작일은 251024일 이후여야함

   - 대학원생 연구 프로젝트 참여로 급여를 받을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함 (조교근로학생 등 근로장학금을 받는 경우는 신고 불필요)

   - 202531일 자로 대한민국 정부초청장학생도 법무부 등이 정하는 시간제 취업 허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시간제 취업 가능(첨부파일3 참고)

   - 아르바이트 장소 변경 시 반드시 15일 이내에 반드시 재신고

   - 이 외의 자세한 사항은 HiKorea에서 제공하는 체류 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