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평가감사실입니다.
2022년 9월 즐거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안내 사항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사립대학의 교원과 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되므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추석 명절에는 예외사항이 있으므로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문의는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http://www.acrc.go.kr)로 하여 주시거나,
동국대학교 평가감사실 2022년 청탁금지법 Q&A(https://naver.me/F8BpuGRf)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