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학기 D-2(유학) 비자 소지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관련 지침 (시간제취업허가) 안내
기존 유학생 시간제 취업 관련 지침 중 ‘2.신청 자격-다’ 항목에 아래와 같이 변경 사항이 생겨 안내드립니다.
1.기본원칙: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취업 활동에 한하여 허용함
2.신청 자격
가.직전학기 평점2.0이상
나.학부생은 정규학기생만 신청 가능(초과학기생,수료생 불가),대학원생은 수료생,초과학기생도 활동 가능
다.TOPIK소지자(학부1-2학년: 3급이상/학부3학년 이상 및 대학원생: 4급 이상)
-단, TOPIK급수 기준 미충족 시 허용시간(3번 참조)규정의1/2범위내에서만 허용
→ 단, TOPIK급수 기준 미충족 시 아래와 같이 허용(2024.08.15.자로 변경)
- 어학연수과정, 전문학사과정, 학사과정 : 주당 10시간 이내
- 석/박사 과정 : 주당 15시간 이내
※ 상기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 작성된 내용입니다.
-모든 과정을 영어로 수업하는 과정은 별도 증빙서류 제출 시 가능(MBA 과정의 학생의 경우, IELTS 5.5급 이상의 서류 제출 시, 가능)
3.허용시간
-학부생:주당30시간 이내,대학원생:주당35시간 이내(단 주말,공휴일,방학은 무제한)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1년,장소는2곳으로 한정
4.아르바이트불가 업종:
-사업자등롱증 상 업종이건설업,제조업인 경우(단, TOPIK 4급 이상 소지자는 제조업에서 활동 가능)
-거주지 또는 대학 소재지 기준1시간30분 이상 떨어져있는 원거리 근무 불가
5.아르바이트 장소 변경:취업 장소가 바뀐 경우15일 이내에 반드시 재신고
6.위반자처리
- 1차 적발 시1년간 시간제 취업 불허
- 2차 적발 시 유학기간 중 시간제취업 불허
- 3차 적발 시 유학자격 취소(출국)
-단 건설업 분야의 경우적발횟수와 관계없이1차 적발 시 바로 출국 명령
7.신청서류
여권,외국인등록증,신청서,시간제취업확인서(양식),성적증명서, TOPIK(영어수업인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표준근로계약서(시급,근무내용,시간 포함)원본
※사업자 등록증에'제조업'포함 복수의 업종이 있는 경우(예:제조업+서비스업 등):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양식)및 고용주 신분증 사본 추가
8.신청방법
1)신청서류 준비
2)시간제취업허가서(양식)에 신청자(본인)부분 작성→고용주 부분 작성(직인 또는 사인)→글로벌학생팀 담당자 확인(직인 또는 사인)
4)출입국관리사무소 직접 방문 신청 또는 하이코리아(https://hikorea.go.kr)온라인 신청
9.주의사항
-반드시 아르바이트 시작 전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대학원생 연구프로젝트 참여로 급여를 받을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함
-조교,근로학생 등 근로장학금을 받는 경우는 신고 불필요
-대한민국 정부초청장학생 학기 중 시간제취업 불가
10.시간제취업 확인서 작성 요령(붙임2참조)
-반드시 근로계약서와 모든 내용 동일하게 작성
-근무 시작일 적어도7일 전에는 글로벌학생팀 방문 및 담당자 확인 필수(7일 이하 시간제취업 확인서는 불허)
- 2023년~2024년 근무하는 경우2024년 기준 최저시급9860원 별도 명시 필요(근로계약서,시간제취업 확인서)
-근로계약서,시간제취업확인서는 반드시 원본 지참,임의 수정 시 불허
붙임1시간제취업허가서(양식) 1부
붙임2시간제취업허가서(예시) 1부
붙임3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양식)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