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지

[유학생]

2024-2학기 D-2(유학) 비자 소지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관련 지침 (시간제취업허가) 안내

등록일 2024.09.11. 작성자 오태희 조회 1507

 

기존 유학생 시간제 취업 관련 지침 중 ‘2.신청 자격-다’ 항목에 아래와 같이 변경 사항이 생겨 안내드립니다.

 

1.기본원칙: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취업 활동에 한하여 허용함

2.신청 자격

.직전학기 평점2.0이상

.학부생은 정규학기생만 신청 가능(초과학기생,수료생 불가),대학원생은 수료생,초과학기생도 활동 가능

.TOPIK소지자(학부1-2학년: 3급이상/학부3학년 이상 및 대학원생: 4급 이상)

-, TOPIK급수 기준 미충족 시 허용시간(3번 참조)규정의1/2범위내에서만 허용

, TOPIK급수 기준 미충족 시 아래와 같이 허용(2024.08.15.자로 변경)

- 어학연수과정, 전문학사과정, 학사과정 : 주당 10시간 이내

- /박사 과정 : 주당 15시간 이내

유학생 시간제 취업 관련 지침 중 ‘2.신청 자격-다’ 항목에 아래와 같이 변경 사항이 생겨 안내드립니다. 유학생 시간제 취업 관련 응대 시, 아래 변경 내용 유의하여 안내 부탁드립니다.

상기 정보는 2024815일 기준 작성된 내용입니다.

-모든 과정을 영어로 수업하는 과정은 별도 증빙서류 제출 시 가능(MBA 과정의 학생의 경우, IELTS 5.5급 이상의 서류 제출 시, 가능)

 

3.허용시간

-학부생:주당30시간 이내,대학원생:주당35시간 이내(단 주말,공휴일,방학은 무제한)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1,장소는2곳으로 한정

 

4.아르바이트불가 업종:

-사업자등롱증 상 업종이건설업,제조업인 경우(, TOPIK 4급 이상 소지자는 제조업에서 활동 가능)

-거주지 또는 대학 소재지 기준1시간30분 이상 떨어져있는 원거리 근무 불가

 

5.아르바이트 장소 변경:취업 장소가 바뀐 경우15일 이내에 반드시 재신고

 

6.위반자처리

- 1차 적발 시1년간 시간제 취업 불허

- 2차 적발 시 유학기간 중 시간제취업 불허

- 3차 적발 시 유학자격 취소(출국)

-단 건설업 분야의 경우적발횟수와 관계없이1차 적발 시 바로 출국 명령

 

7.신청서류

여권,외국인등록증,신청서,시간제취업확인서(양식),성적증명서, TOPIK(영어수업인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표준근로계약서(시급,근무내용,시간 포함)원본

사업자 등록증에'제조업'포함 복수의 업종이 있는 경우(:제조업+서비스업 등):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양식)및 고용주 신분증 사본 추가

 

8.신청방법

1)신청서류 준비

2)시간제취업허가서(양식)에 신청자(본인)부분 작성고용주 부분 작성(직인 또는 사인)글로벌학생팀 담당자 확인(직인 또는 사인)

4)출입국관리사무소 직접 방문 신청 또는 하이코리아(https://hikorea.go.kr)온라인 신청

 

9.주의사항

-반드시 아르바이트 시작 전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대학원생 연구프로젝트 참여로 급여를 받을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함

-조교,근로학생 등 근로장학금을 받는 경우는 신고 불필요

-대한민국 정부초청장학생 학기 중 시간제취업 불가

 

10.시간제취업 확인서 작성 요령(붙임2참조)

-반드시 근로계약서와 모든 내용 동일하게 작성

-근무 시작일 적어도7일 전에는 글로벌학생팀 방문 및 담당자 확인 필수(7일 이하 시간제취업 확인서는 불허)

- 2023~2024년 근무하는 경우2024년 기준 최저시급9860원 별도 명시 필요(근로계약서,시간제취업 확인서)

-근로계약서,시간제취업확인서는 반드시 원본 지참,임의 수정 시 불허

붙임1시간제취업허가서(양식) 1

붙임2시간제취업허가서(예시) 1

붙임3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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