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합공지

[유학생]

※D-2(유학) 비자 소지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관련 안내(25년10월17일기준)

등록일 2025.10.17. 조회 233

해당 내용은 20251017 기준 작성된 내용이며, 최신 지침에 따른 정확한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 1345에 전화하시거나 방문 예약 후 관할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기본 원칙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 활동에 한하여 허용함

 

2.신청 자격

   - 직전학기 평점2.0이상

   - 학부생 정규학기생 *초과학기생,수료생은 불가

   - 대학원생 정규학기생초과학기생 및 수료생 모두 가능

 

3.허용 기간

   - 체류 허용 기간 내(비자 만료기간 내)에서 최대 1(새로 승인받으면 최대 1년씩 근무 연장 가능), 장소는 최대 2

 

4.허용 시간

   - TOPIK 소지자(*유효기간 만료된 경우도 가능)

          학부생 : 평일 30시간 이내 주말 무제한

          대학원생(/) : 평일 35시간 이내 주말 무제한

         방학 땐 평일, 주말 무제한

 

   - TOPIK 미소지자 혹은 급수 미달자

          학부생 : 평일+주말 10시간 이내 (평일+주말)

          대학원생(/) :  15시간 이내 (평일+주말)

         방학에도 동일

 

         모든 과정을 영어로 수업하는 과정의 학생은 별도 자격증 제출 시 TOPIK이 없어도 TOPIK 소지자 만큼의 근무시간 허용 (ex. MBA)

              *TOEFL 530(CBT 197, iBT 71) / IELTS 5.5 / CEFR B2 / TEPS 601(NEW TEPS 327) 이상

              *영어 공용 국가는 위 자격증 제출 면제

 

시간제 취업활동 허용시간 기준

과정

학년

한국어 능력 기준

(최소 1 항목은 필수로 충족해야 함)

충족 여부

허용 시간

주중

주말 방학

학사

1~2

학년

TOPIK 3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세종학당 중급1 이상 이수

X

10시간

30시간

제한 없음

3~4

학년

TOPIK 4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세종학당 중급2 이상 이수

X

10시간

30시간

제한 없음

박사

무관

TOPIK 4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세종학당 중급2 이상 이수

X

15시간

35시간

제한 없음

 

 

5.준비서류

       시간제 취업 확인서(첨부파일1) ※(첨부파일2 예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원본(근무내용, 시급, 근무 기간 및 시간 반드시 명시할 것)

       사업자 등록증 사본

       TOPIK 성적표(해당자에 한해)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외국인 등록증

        여권

주의사항 사업자 등록증 사본'제조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무가 불가능하지만TOPIK4과 아래 서류 제출 후 승인받은 뒤 근무 가능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첨부파일3)

       고용주 신분증 사본

 

6.신청절차

서류 준비

글로벌 학생팀 방문

출입국 사무소 방문

최종 승인

서류 준비

담당자 승인 받기

온라인 신청(HiKorea또는 방문 예약 후 관할 출입국 사무소 방문

최종 승인 후 근무 시작

 

7.주의사항

   - 출입국 사무소에서 최종 승인을 받기 전에 근무를 시작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근로계약서상의 내용과 시간제 취업확인서의 내용이 반드시 동일해야 함

   - 근무 시작일은 글로벌 학생팀에서 서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최소 7일 이후여야 함

ex) 글로벌 학생팀 부서로 방문하여 승인을 받은 날이 251017일이라면, 근무 시작일은 251024일 이후여야함

   - 대학원생 연구 프로젝트 참여로 급여를 받을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함 (조교근로학생 등 근로장학금을 받는 경우는 신고 불필요)

   - 202531일 자로 대한민국 정부초청장학생도 법무부 등이 정하는 시간제 취업 허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시간제 취업 가능(첨부파일3 참고)

   - 아르바이트 장소 변경 시 반드시 15일 이내에 반드시 재신고

   - 이 외의 자세한 사항은 HiKorea에서 제공하는 체류 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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