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유학) 비자 소지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관련 안내(25년10월17일기준)
해당 내용은 2025년 10월 17일 기준 작성된 내용이며, 최신 지침에 따른 정확한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 1345에 전화하시거나 방문 예약 후 관할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기본 원칙: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 활동에 한하여 허용함
2.신청 자격
- 직전학기 평점2.0이상
- 학부생 : 정규학기생 *초과학기생,수료생은 불가
- 대학원생 : 정규학기생, 초과학기생 및 수료생 모두 가능
3.허용 기간
- 체류 허용 기간 내(비자 만료기간 내)에서 최대 1년(새로 승인받으면 최대 1년씩 근무 연장 가능), 장소는 최대 2곳
4.허용 시간
- TOPIK 소지자(*유효기간 만료된 경우도 가능)
학부생 : 평일 30시간 이내 / 주말 무제한
대학원생(석/박) : 평일 35시간 이내 / 주말 무제한
※방학 땐 평일, 주말 무제한
- TOPIK 미소지자 혹은 급수 미달자
학부생 : 평일+주말 10시간 이내 (평일+주말)
대학원생(석/박) : 주 15시간 이내 (평일+주말)
※방학에도 동일
※모든 과정을 영어로 수업하는 과정의 학생은 별도 자격증 제출 시 TOPIK이 없어도 TOPIK 소지자 만큼의 근무시간 허용 (ex. MBA)
*TOEFL 530(CBT 197, iBT 71) / IELTS 5.5 / CEFR B2 /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
*영어 공용 국가는 위 자격증 제출 면제
【시간제 취업활동 허용시간 기준】
과정 |
학년 |
한국어 능력 기준 (최소 1개 항목은 필수로 충족해야 함) |
충족 여부 |
허용 시간 |
|
주중 |
주말 ‧ 방학 |
||||
학사 |
1~2 학년 |
① TOPIK 3급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③ 세종학당 중급1 이상 이수 |
X |
10시간 |
|
○ |
30시간 |
제한 없음 |
|||
3~4 학년 |
① TOPIK 4급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③ 세종학당 중급2 이상 이수 |
X |
10시간 |
||
○ |
30시간 |
제한 없음 |
|||
석‧박사 |
무관 |
① TOPIK 4급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③ 세종학당 중급2 이상 이수 |
X |
15시간 |
|
○ |
35시간 |
제한 없음 |
5.준비서류
① 시간제 취업 확인서(첨부파일1) ※(첨부파일2 예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근로계약서 원본(근무내용, 시급, 근무 기간 및 시간 반드시 명시할 것)
③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④ TOPIK 성적표(해당자에 한해)
⑤ 재학증명서
⑥ 성적증명서
⑦ 외국인 등록증
⑧ 여권
※주의사항※ ③사업자 등록증 사본에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무가 불가능하지만, TOPIK4급과 아래 서류 제출 후 승인받은 뒤 근무 가능
⑨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첨부파일3)
⑩ 고용주 신분증 사본
6.신청절차
서류 준비 |
→ |
글로벌 학생팀 방문 |
→ |
출입국 사무소 방문 |
→ |
최종 승인 |
서류 준비 |
담당자 승인 받기 |
온라인 신청(HiKorea) 또는 방문 예약 후 관할 출입국 사무소 방문 |
최종 승인 후 근무 시작 |
7.주의사항
- 출입국 사무소에서 최종 승인을 받기 전에 근무를 시작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근로계약서상의 내용과 시간제 취업확인서의 내용이 반드시 동일해야 함
- 근무 시작일은 글로벌 학생팀에서 서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최소 7일 이후여야 함
ex) 글로벌 학생팀 부서로 방문하여 승인을 받은 날이 25년10월17일이라면, 근무 시작일은 25년10월24일 이후여야함
- 대학원생 연구 프로젝트 참여로 급여를 받을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함 (조교, 근로학생 등 근로장학금을 받는 경우는 신고 불필요)
- 2025년 3월 1일 자로 대한민국 정부초청장학생도 법무부 등이 정하는 시간제 취업 허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시간제 취업 가능(첨부파일3 참고)
- 아르바이트 장소 변경 시 반드시 15일 이내에 반드시 재신고
- 이 외의 자세한 사항은 HiKorea에서 제공하는 체류 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