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교직]

2023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 이수 방법 안내

등록일 2022.09.19. 작성자 정동현 조회 3955

 

 

2023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 안내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교현장실습이수 방법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대상자는 내용을 숙지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사범대학 재학생 및 비사범계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교원양성과정 이수자

 

2. 이수 자격(2023-1학기 기준)

 - 학부 7학기(교육대학원:3학기) 이상 재학생인 자

 - (전공별)‘교육론’, ‘교재연구 및 지도법교과를 모두 이수한 자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1회 이상적격 판정자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1회 이상이수자

 - 온라인 인권존중 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이수자

 - 성인지 교육 연 1회 이상 이수자

- 실습을 진행하는 학기에 반드시 학교현장실습(2학점)’ 교직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함

 

3. 실습기간 : 20234월 또는 54주간 (기간은 실습학교에 맞추어 협의 가능)

 

4. 실습 방법

. 협력(부속)학교 실습 희망 시

과목별 실습인원 배정요청

협력학교 배정 신청접수

배정인원 확정 및 실습 시행 공문 발송

온라인

인권존중

이수증 제출

실습 시행

동국대학교

실습학교

학생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실습학교

학생

동국대학교

(20229)

 

(202210)

 

(실습 전)

 

(~129)

 

(2023-1학기)

 (1) 협력(부속)학교 현황 확인[붙임1]

   ※ 협력(부속)학교 및 학교별 과목 세부인원은 해당 학교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최종학교 및 과목별 세부인원은 배정 신청 접수일에 확인 가능

 (2) 협력학교 배정 신청 접수

   [1차신청-uDRIMS 접수(온라인)]

   - 신청일자: 2022.10.12.() 14:00 ~ 2022.10.14.() 23:59

   - 신청방법

   ▶학부생: uDRIMS-[학사정보]-[교직]-[교직기타신청서비스관리]-[서비스신청]에서 신청

   ▶교육대학원생: uDRIMS-[대학원학사]-[교직]-[교직특강관리]-[교직특강신청]에서 신청

<신청 유의사항>

동시에 여러 학교 중복 신청 불가(발견 시 신청한 모든 학교 취소)

협력학교 신청 후 추후 개별학교로 실습 학교 변경 불가(간보기 식 지원 불가)

휴학생은 1차 신청 불가

   ※ 학교(과목) 및 비고(성별/지역)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바랍니다.

 

   [2차신청-방문 접수(오프라인)]

   - 신청일자: 2022.10.26.() 13:00 ~ 2022.10.28() 17:00

   - 신청방법: 신청일자에 학사운영실 방문 후, 접수

<신청 유의사항>

1차 신청/배정 완료 후, 여분이 있는 협력학교에 한하여 신청 가능

협력학교 신청 후 개별학교로 실습 학교 변경 불가(간보기 식 지원 불가)

휴학생 2차 신청 가능

 

 (3) 배정인원 확정: 202211월 확정인원학생에게 개별통지 예정

 (4) 제출서류

   - 온라인 인권존중 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이수증 1

 

[온라인 인권존중 교육 신청 방법]: [붙임4] 매뉴얼 참조

   - 현장실습장학금 위임장[붙임5] 1

   - 제출처: 사범대학(교육대학원) 학사운영실 교직부(학림관 J105)

   - 제출기한: 2022129() 17:00까지

 

협력학교 배정 최종 확정 후 포기 또는 변경이 불가하므로 협력학교의 소재 지역 등을 반드시 미리 확인한 후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할 경우 추후 협력학교 신청은 불가하며, 소속 학과에 불이익(해당 학교에서 추후 과목 미배정)이 갈 수 있습니다.

 

 

. 개별섭외학교 실습 희망 시

학교섭외 및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작성

실습 동의서 및 인권존중 이수증 제출

실습 시행 공문 발송

실습 시행

학생실습학교

학생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실습학교

(2022-2학기)

 

(2022.10.12.~12.09.까지)

 

(실습 전)

 

(2023-1학기)

 

 (1) 학교 섭외 및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작성

   - 협조공문[붙임3] 다운로드 후 출력

   - 실습하고자 하는 학교에 방문 또는 연락하여 협조공문을 근거로 동의서[붙임2] 작성

   - 실습 기간 등 실습 세부 사항 확정 후 동의서에 기재

   *개별학교에 대한 개별협조공문(전자공문) 희망시 담당자 이메일(jdh79man@dongguk.edu) 로 동의서[붙임2] 작성 후 송부:

동의서 작성시 학생작성부분/실습학교작성부분(학교명,대표전화,주소) 기재, 하단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동의함체크, 날짜 이름 서명까지 기재 요망

 

 

 (2) 온라인인권존중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이수: [붙임4] 매뉴얼 참조

 

 (3)학교현장실습 동의서 및 기타 필요서류 제출

   - 학교현장실습동의서 원본 1

   - 온라인 인권존중 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이수증 1

   - 현장실습장학금 위임장[붙임5] 1

   - 제출처: 사범대학(교육대학원) 학사운영실 교직부(학림관J105)

   - 제출기한: 2022129() 17:00까지

우편제출의 경우 해당 기간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제출

 

개별학교섭외로 인한 불이익(오리엔테이션/평가회 날짜, 과제제출, 명찰, 일지 수령 등) 발생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학교현장실습장학금(실습보조비) 지원 관련 사항

 가. 실습생 전원 : 100,000원 장학금 일괄 지급

 나. 학생 장학금을 학생 본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당 실습학교로 사범대학 교직부에서 직접 지급함에 따라, 현장실습장학금 위임장[붙임5] 제출 필요

 다. 학생 uDrims 장학내역에는 표기 처리 됨(장학명: 현장실습장학(교직))

 

6. 유의 사항

 가. 학교현장실습 시 실습 교과목은 주전공 표시과목으로 함

 ※ 교육학과의 경우 교직복수전공이수자는 반드시 복수전공 표시과목으로 나가야함

 단일전공 또는 일반학위복수전공의 경우에 한해서만 도덕·윤리로 가능

 나. 실습학교 배정 후 실습학교 변경 불가

 다. 실습 전 사전 오리엔테이션 실시 및 명찰, 실습일지 수령

 

7. 문의: 사범대학 학사운영실 교직부 02)2260-3883

 

붙임1. 협력학교 현황 1

        2.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1

       3. 협조공문 1

       4. 온라인인권존중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이수 매뉴얼

       5. 현장실습장학금 위임장(양식) 1

 

교 육 대 학 원 · 사 범 대 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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