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수업/성적]

미출석 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안내

등록일 2026.09.02. 조회 158

 

미출석 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서발급 안내

 

미출석 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2026학년도 2학기 미출석 조기 취업자는 해당 절차에 따라 취업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발급 절차>

 

조기 취업학생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조기 취업학생

 

교과목 담당교원

nDRIMS 신청 및 승인

 

취업사실 확인서 제출

 

학점부여 여부 결정

취업사실확인신청(1)

(증빙서류 첨부)

 

[종강 전]

취업사실확인신청(2)

(증빙서류 첨부)

증빙서류 검토 후

취업사실확인서(1) 승인

 

[종강 전]

증빙서류 검토 후

취업사실확인서(2) 승인

취업사실 확인서출력

* 경로 : nDRIMS 대표-학사행정

수업 취업사실 확인서 출력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취업사실 확인서제출

(1차 신청 후

2차 신청 전 제출)

시험, 과제물 등

평가요건 충족

확인 후 성적부여

 

<유의사항>

  1. 조기취업학생이 ‘취업사실 확인서’ 제출 시 무단결석을 ‘취업결석’으로 처리(출석 아님)

  2. 조기취업학생이 정규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과목 담당교수에게 허가를 받아 개별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개별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는 과제물로 대체하여 평가 받을 수 있음

  3. 개별시험(과제물 대체 평가 포함)에 대한 최고성적은 100점 만점에 90점 미만으로 제한

  4. 학생이 학기 중 퇴사하였을 경우 즉시 교과목 담당교원 및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수업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5. ‘취업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학점부여 및 개별시험 시행여부(과제물 대체 평가 포함)는 담당교원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추후 시험응시, 과제물 제출 등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여야 함

  6. 허위 서류 제출, 신청 대상자 외 신청(가족기업 취업자 및 창업자), 중도 퇴사자 미신고 등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성적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강좌별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선택한 강좌는 성적 상한이 B+임

 

 

 

※ 신청 자격 등 세부 사항은 반드시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