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공지

2025학년도 수시모집 관련 우리대학 교직원 회피(자진신고) 안내

등록일 2024.09.02. 작성자 한윤수 조회 3917

교육부 대입 부정방지(회피·배제) 지침 및 우리대학 입학전형 회피·배제 규정 제5조에 따라 수시모집에 지원한 우리대학 교직원의 자녀, ·인척, 특수한 관계자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해당자는 다음과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형 명칭 : 2025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 학생부교과전형 / 논술전형 / 실기전형

2. 파악 대상
.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민법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 

민법 제777(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그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직전 3년 이내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그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직전 3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ㆍ중등교육법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친지(·인척이 아니더라도 친·인척에 버금가는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자녀포함)

3. 수시모집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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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피·배제 신고 방법

. 회피·배제 신고 시스템 (nDrims 탑재)을 통한 개인별 해당사항 신고

1) 접근경로 : nDrims 학부 →「학부입시」→「입시관리」→「회피배제 신고

2) 입력방법 : 조회」→「행추가」→ 신청 상세정보 내용 입력 →「저장」→「입학처 제출

. 기 시스템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만, [붙임] 작성하여 그룹웨어 메일로 제출(수신인 : 입학실 한윤수)

5. 신고 기한 : 2024. 9. 13.() 까지

6.상시 회피(자진신고) 안내

. 회피·배제 신고 시스템을 통해 상시 회피 등록이 가능함

. 우리대학 교직원 중 친족ㆍ친지가 본교 입학 전형에 지원할 경우, 반드시 전형 시작 전 회피 등록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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