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22-2학기 국가장학금 Ⅱ유형 추가 지급 안내

등록일 2022.12.06. 작성자 신영은 조회 1871

2022-2학기 국가장학금 Ⅱ유형 추가 지급 안내

 

■ 2022학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 국고보조금 잔액 발생에 따라 아래의 대상자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급이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 지급일 : 2022. 12. 29(금이전 (대상자는 12/12 이후 유드림스 장학수혜확인원에서 확인가능)

       **확인방법 : Udrims  학사정보  장학  장학수혜확인원(학생-출력버튼)

 

1. 대상자 및 장학 지급 기준

  대상자 

    - 국가장학금 Ⅱ유형 선발 및 지급완료 된 학생

    - 학자금지원구간 : 4~6구간

 

2. 장학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 차등지급 

학자금 지원구간

유형 2차 지급금액(원)

지급처

비고

구간

 100,000

한국장학재단

 

구간

 100,000

구간

 100,000

  ※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10만원 추가지급 (근로생활비 등 등록금 보존 목적 외 장학금은 중복지원 가능)

 

3. 지급방법

  학생지급 국가장학금 신청 시 등록한 개인계좌로 지급  → 계좌 오류 시 유드림스 본인 계좌로 입금 예정

  대출상환

    1) 한국장학재단 대출 : 2022-2학기 한국장학재단 대출금 상환 처리

    2) 공무원연금공단 대출 : 2022-2학기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대출 상환 처리

    3) 기타 기관 대출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 후 학생이 직접 해당 기관에 상환 → 미상환 시 중복지원으로 다음학기 국가장학 수혜 제한

※ 대출상환자의 경우 상환이 완료 되기 전(장학금이 출납되기 전)까지 중복지원자로 분류되어 한국장학재단에서 연락이 갈 수 있으나장학금 출납과 동시에 중복지원이 해소되므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타 기관 대출자는 장학금을 지급받은 후 본인이 상환해야 최종 해소 됨) 

 

4. 기타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전액장학 대상자 제외 (근로 및 생활비 등 장학금과는 중복지원 가능)

타기관 중복지원으로 한국장학재단의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 지급 제외

라. 중복지원인 경우 해소되면 지급 합니다. (단, 12/12까지 해소 필요) 

 

5. 관련문의 교무학생지원팀 02-2260-3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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