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23-1학기 전문자격장학 2차 신청안내

등록일 2023.01.13. 작성자 전경예 조회 1318

장 학 명 : 전문자격장학

2023-1학기 전문자격장학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전문자격장학 대상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장학신청을 완료하시어 학비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및 성적기준

- 2023-1학기 학부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정규학기(8학기) 재학생 중

감정평가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보험계리사, 세무사 1차 합격자

- 시험 합격 당시 본교 소속인 학생에 한하여 장학 수혜 가능

-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평균평점 3.0이상인 학생 (, 7학기 재학생은 12학점 이상)

 

2. 신청기간

2023.01.16() 10:00 ~ 2023.01.20.() 16:00까지

마지막날을 제외하고 17:00까지 접수 가능/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3. 장학금액

200만원

 

4.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 방법 : uDrims 장학 교내장학 전문자격장학 신청 추가버튼 장학명 선택 저장 신청서 출력

 

2) 제출서류 : 아래 두 서류 모두 제출

장학신청서(유드림스 출력)

해당 자격의 1차 시험 합격 증명서류 1

 

3) 제출처 : 대학 본관3층 교무학생지원팀 방문 또는 우편제출

주소 :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30(필동326)

            동국대학교 교무학생지원팀 교내장학담당자

방문접수시간 : 평일 10:00~17:00 / 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5. 지급방법

2023학년도 1학기 등록금 고지서 학비감면

 

6. 유의사항

의무사항

최종합격한 학생은 합격 후 2주 이내 취업센터에 최종 합격증 제출

- 감정평가사, 관세사, 보험계리사, 세무사 : job@dongguk.edu

- 공인노무사, 법무사 : lawlaw@dgu.ac.kr

 

신청기간 및 자격

반드시, 합격한 당해 학기에 신청하여야 하며, 휴학생 및 9학기 이상자는 신청 불가

, 신청기간 이후 합격 발표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다음 학기에 이월신청가능

(정규 마지막학기 재학생의 경우 합격자 발표 직후 교무학생지원팀으로 연락하여 장학 신청 가능)

휴학 중 합격한 경우 복학하는 첫학기에 반드시 신청해야 함

휴학 중 1차 시험에 2회 합격하였더라도 1회만 지급 가능

 

이월신청 세부기준

- 번의 이월신청해당자가 신청해야 할 다음 학기에 휴학하는 경우는 복학하는 학기에 신청 가능

- 번의 이월신청해당자가 신청해야 할 다음 학기에 휴학하고, 해당 휴학기간 중 다시 1차에 합격하여 복학한 경우에도 1회만 지급 가능

 

전문자격장학은 등록금성 장학으로 수업료 범위 내에서 이중수혜가능

 

7. 문의처: 교무학생지원팀 (02-2260-3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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