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23년 제 11회 저소득층 생활비 및 장학금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2023.11.17. 조회 6132

<2023년 제 11회 저소득층 생활비 및 장학금 지원사업 안내>

 

1. 운영재단 : 재단법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2. 추천 계획

-선발인원: ○○명

-장학금액: 100만원, 생활비성 장학

 

3. 신청자격

(가) 2023-2학기 재학생(초과학기생 제외)

(나) 학교 생활이 모범적이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다) 2023년 중위소득기준 구간표 상 지원 대상자(아래 표 확인)

1) 중위소득기준 4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2) 중위소득기준 50% 이하 (차상위계층)

3) 중위소득기준 60% 이하 (차차상위계층)

4) 중위소득기준 65% 이하 (청소년한부모급여지원자등)

5) 중위소득기준 70% 이하 (가사, 간병방문지원자등)

6) 중위소득기준 75% 이하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패키지긴급복지지원자등)

 

2023 중위소득기준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기준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지원대상자

생계급여수급기준 30%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수급기준 40%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주거급여수급기준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차상위계층

교육급여수급시준 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차차상위계층

한부모, 조손가족급여,

취성패, 국민취업, 청년월세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청소년한부모급여 65%

1,350,630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가사, 간병방문 70%

1,454,524

2,419,309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패키지

긴급복지지원 75%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 중위소득 계산 방법

- 복지로 접속(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선택

- 국민기초생활보장 선택

- 계산

 

4. 제출서류

※ 공통 구비 서류

    (1) 붙임 1. 개인용 지원 신청서

    (2)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1부

    (4) 통장사본 1부

※ 해당자 구비 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차상위계층(중위소득50%이하) : 차상위계층관련증명서

    (3) 차차상위계층(중위소득기준 60%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정증명서, 장애인등록증명서

    -> 위 해당자는 주민센터에서 해당증명서를 발급 후 제출해야함

    (4) 중위소득65%~75%에 해당하는 가구는 필히 주민등록등본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납입증명서(최근3개월이상)을 발급 후 제출해야함

    -> 4번 해당자는 2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소득기준을 확인 할 수 없어 재단에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아니함(필히 제출요망)

    ※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본 제출

 

5. 지원시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반환 되지 않으며, 현재 타기관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2)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철회)

․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 지원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경우

 

6.신청기한 및 제출방법

가.신청기한: 2023.11.17.(금) ~ 2023.11.23.(목)11:00

나.제출방법: 장학팀 메일(student@dongguk.edu)제출 혹은 방문 제출(본관 3층 장학팀) / 메일 제목: '한국세무사회공익장학 신청_이름’

 

▶문의전화: 장학팀(02-2260-3698, 3043, 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