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학자금대출 특별승인제도 안내

등록일 2025.08.25. 조회 2608

학자금대출 특별승인제도 안내

 

□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 승인 대상

ㅇ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

□ 승인 기준

ㅇ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총 2회 내)

- 대출 제도별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자 중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대학의 별도 심사․추천 절차 없음)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 최소 이수학점 등

** 특별승인제도 인지 강화(목적, 횟수한도 등), 성적 관리 및 대출 상환의 중요성 등을 안내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

 

-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즉시 해소 또는 증빙하기 어려운 긴급 사유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학업을 정상 수행하지 못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생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 사고·질병에 의한 특별승인은 ’21년 2학기부터 폐지하고, 긴급곤란 제도로 통합

 

ㅇ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총 1회)

- 학생이 자비 등으로 등록금 납부 후 학자금대출 희망 시, 해당 학생에 대한 대학의 추천* 및 학생의 안내사항 동의 후 특별승인 대출 가능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의 경우 등록금 자비납부 여부 확인을 위해 대학의 추천절차 필요(추천메뉴: 관리자포털>대출>대학추천>특별추천(일반/취업후))

※ 단,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와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가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거절사유(연령, 연체 및 중복지원정보 등)가 있는 경우 대출 승인 불가

【특별승인 기준】

 

구 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일반 상환

취업 후 상환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해당 없음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단, 특별승인 최소성적(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성적 무관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1)

▪특별승인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분납)

▪등록금 자비 납부자(등록금 분납 2회차 이상 기납부자 포함)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특별승인 불필요

※ 재학생 중 대출 시행일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 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대학의 소명으로 기등록·기납부 특별승인 횟수에 미포함

※ 과거 사고·질병 특별승인(’19.2학기~’21.1학기)으로 대출을 받은 횟수는 긴급곤란 횟수로 가산하지 않음(성적 기준 가능횟수 2회에는 포함)

 

□ 승인 진행 절차

【특별승인 진행 절차】

 

승인 대상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대출심사결과확인

특별승인제도안내

 

특별승인 신청

(본인 희망 시)

 

특별승인 교육 이수 (홈페이지

·모바일앱)

 

대출심사 및 승인

학생

재단

학생→재단

학생

재단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기등록처리

 

특별승인 대상 심사 및 추천

 

특별승인 주의사항 확인 및 동의

 

대출심사 및 승인

대학

대학

학생→재단

재단

 

 

□ 승인 횟수 제한

ㅇ (성적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긴급곤란 등 총 2회

ㅇ (성적 외 기준)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 중 자비 납부자 1회

 

□ 횟수 사용기준

ㅇ 특별승인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항목별(성적기준, 성적 외 기준)로 특별승인 횟수에 가산함

- 특별승인 가능 횟수는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

※ ’09년 2학기부터 ’19년 1학기까지 특별추천 후 대출 실행한 경우 포함하여 산정

 

ㅇ 특별승인 사용 횟수는 최종적으로 대출을 실행한 상품(일반/취업후) 기준으로 횟수 정정 가능

※ 학지금지원구간 미산정 등으로 성적 미달자가 특별승인을 받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우선 실행한 경우, 이후 소득분위가 산정되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았다면 성적 특별승인 횟수 차감 가능

 

 

ㅇ 대학의 명백한 과실(성적 오입력 등)로 특별승인 횟수가 차감된 경우, 대학의 소명 공문을 받아 검토 후 특별승인 횟수 정정 가능

【특별승인 횟수 계산 예시】

 

▪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미달자: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항목별(성적 기준, 성적 외 기준)로 각 1회 사용한 것으로 봄

▪ 성적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미달자: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성적 기준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 유의 사항

ㅇ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중 특별승인을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재단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ㅇ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특별승인 관련 대학은 특별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대상 학생을 추천하여야 함

- 대학은 추천 학생의 결격사유 발생 시, 추천을 철회할 수 있음

- 대학은 학생 추천 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장학금 수혜 등을 감안하여 등록금 금액을 최종 확인 후 추천하여야 함

- 대학의 추천 후 학생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기등록자 특별승인 관련 안내(1회 제한사항 등)에 동의하여야만 대출 가능함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