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학기 복지장학2(기초생활수급자)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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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학 명 : 복지장학2(전액) - 기초생활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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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학업에 지속적으로 전념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복지장학2(전액) 장학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이에, 대상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장학 신청을 완료하시어 학비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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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 2026-1학기 정규학기 학부 신(편)입생,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 202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1유형을 신청하여 소득분위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0분위”로 확정된 자 (국가장학 필수 신청, 미신청시 수혜 불가) -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및 평점평균 2.75/4.5 이상 취득자 ※ 국가장학1유형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전액장학을 수혜받으므로, 국가장학1유형으로 신청, 국가장학 수혜횟수 초과에 따른 국가장학 미수혜자에 한하여 교내 복지장학2(전액)으로 신청 ※ 재학생 중 국가장학 1차 신청자에 한하여 학비감면으로 처리되고, 국가장학 2차 이후 신청자 및 신(편)입생의 경우 6월말 후지급됨. 신(편)입생은 국가장학1유형 1차로 신청해도 학비감면 안되고 후지급되오니 등록금 납부에 차질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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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재학생 : 2025.12.09.(화) 10:00 ~ 2026.01.07.(수) 16:00까지 신(편)입생 : 최종합격자 발표 후~2026.02.27.(금) 16:00까지 ※ 마지막날을 제외하고 17:00까지 접수 가능/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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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액 |
수업료 100% (정규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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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재학생 ①,② / 신입생 ①,②,③ 서류 제출(최근 1개월이내 발급서류만 인정) ※ 증명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미포함“ ① 장학 신청서 [재학생] ◾신청 : nDRIMS → 대표-학사행정 → 【학생신청】신청함 → [장학]장학신청(복지2-기초생활수급자) → 계좌검증 → 확인 → 장학명 선택 → 유의사항 동의 → 신청 → 확인 ◾신청서 출력 : nDRIMS → 대표-학사행정 → 【학생신청】진행함 → [장학]장학신청(복지2-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 출력 → 인쇄 [신(편)입생] 별첨의 신청서 양식 작성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학생본인명의로 발급) - 학생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만 인정 - 기초수급권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중 하나인자 -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라도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대상
③ 신입생 추가제출 : 수시/정시합격생 모두 문서등록확인서 또는 합격통지서 1부 제출 ※ 문서등록확인서 출력 : [동국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2026학년도 온라인 문서등록 안내 ※ 합격통지서 출력 : [동국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2026학년도 신/편입생 합격자 발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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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대학 본관3층 장학팀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주소 :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필동3가 26) 동국대학교 장학팀 교내장학담당자 ※ 방문접수 : 평일 10:00~17:00 / 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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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
▶ 국가장학 1차 신청한 재학생 :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 고지서 학비감면 ▶ 신(편입생), 국가장학 2차 이후 신청한 재학생 : 2026년 6월 말 학생 지급
※ 전액장학 학비감면 학생의 경우, 전액장학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종 등록처리가 되지 않으며, 제적처리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의 방법으로 전액장학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재학생) 전액장학 등록방법 안내 (아래 방법 중 1가지 택하여 처리) -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금납부기간에 은행방문 후 등록처리 요청 - nDRIMS 신청 : nDRIMS → 대표-학사행정 → [학생신청]신청함 → [등록]전액장학생등록신청 (고지서 발급일부터 신청 가능) - 선택경비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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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2026-1학기 국가장학금1유형을 신청하여 소득분위 결과나 나온 자에 한하여 복지장학 지급이 가능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장학2(기초생활수급자) 장학은 신청 장학으로 미신청시에는 학비감면 처리가 되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 휴학제도 폐지로 휴학시 장학금 전액이 반환처리 됩니다. ▶ 2026-1학기 휴학신청자는 복학시점에 복지장학2(기초생활수급자) 장학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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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장학팀 (☎02-2260-3698/3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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