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26-1학기 복지장학2(기초생활수급자) 신청안내

등록일 2025.12.04. 조회 191

장 학 명 복지장학2(전액)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학업에 지속적으로

전념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복지장학2(전액) 장학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이에, 대상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장학 신청을 완료하시어 학비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2026-1학기 정규학기 학부 신()입생,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 202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1유형을 신청하여 소득분위가 기초생활수급자또는

“0분위로 확정된 자 (국가장학 필수 신청, 미신청시 수혜 불가)

-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및 평점평균 2.75/4.5 이상 취득자

국가장학1유형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전액장학을 수혜받으므로, 국가장학1유형으로 신청, 국가장학 수혜횟수 초과에 따른 국가장학 미수혜자에 한하여 교내 복지장학2(전액)으로 신청

재학생 중 국가장학 1차 신청자에 한하여 학비감면으로 처리되고, 국가장학 2차 이후 신청자 및 신()입생의 경우 6월말 후지급됨. ()입생은 국가장학1유형 1차로 신청해도 학비감면 안되고 후지급되오니 등록금 납부에 차질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재학생 : 2025.12.09.() 10:00 ~ 2026.01.07.() 16:00까지

()입생 : 최종합격자 발표 후~2026.02.27.() 16:00까지

마지막날을 제외하고 17:00까지 접수 가능/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장학금액

수업료 100% (정규학기)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재학생 ,/ 신입생 ,,서류 제출(최근 1개월이내 발급서류만 인정)

증명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미포함

장학 신청서

[재학생]

신청 : nDRIMS 대표-학사행정 → 【학생신청신청함 [장학]장학신청(복지2-기초생활수급자) 계좌검증 확인 장학명 선택 유의사항 동의 신청 확인

신청서 출력 : nDRIMS 대표-학사행정 → 【학생신청진행함 [장학]장학신청(복지2-기초생활수급자)신청서 출력 인쇄

[()입생] 별첨의 신청서 양식 작성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학생본인명의로 발급)

- 학생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만 인정

- 기초수급권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중 하나인자

-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라도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대상

 

신입생 추가제출 : 수시/정시합격생 모두 문서등록확인서 또는 합격통지서 1부 제출

문서등록확인서 출력 : [동국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2026학년도 온라인 문서등록 안내

합격통지서 출력 : [동국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2026학년도 신/편입생 합격자 발표 안내

제출처

대학 본관3층 장학팀 방문 또는 우편제출

주소 :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30(필동326)

동국대학교 장학팀 교내장학담당자

방문접수 : 평일 10:00~17:00 / 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지급방법

국가장학 1차 신청한 재학생 :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 고지서 학비감면

(편입생), 국가장학 2차 이후 신청한 재학생 : 20266월 말 학생 지급

 

전액장학 학비감면 학생의 경우, 전액장학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종 등록처리가 되지 않으며, 제적처리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의 방법으로 전액장학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학생) 전액장학 등록방법 안내 (아래 방법 중 1가지 택하여 처리)

-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금납부기간에 은행방문 후 등록처리 요청

- nDRIMS 신청 : nDRIMS 대표-학사행정 [학생신청]신청함 [등록]전액장학생등록신청

(고지서 발급일부터 신청 가능)

- 선택경비만 납부

유의사항

2026-1학기 국가장학금1유형을 신청하여 소득분위 결과나 나온 자에 한하여 복지장학 지급이 가능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장학2(기초생활수급자) 장학은 신청 장학으로 미신청시에는 학비감면 처리가 되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휴학제도 폐지로 휴학시 장학금 전액이 반환처리 됩니다.

2026-1학기 휴학신청자는 복학시점에 복지장학2(기초생활수급자) 장학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장학팀 (02-2260-3698/3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