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25-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요청서(12월분) 제출 안내(~1/9(금)까지)

등록일 2025.12.29. 조회 75

2025학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에 선발된 학생을 대상으로 12월분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지급요청서 제출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5.8월에 공지한 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 및 지원제외 기준 안내에 따라 기한 내 지급요청서 미제출자의 경우 장학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제출기한: 2026. 1. 9 ()까지

제출사항지급요청서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모바일에서 작성(붙임 학생매뉴얼 참조)

장학금 지급일자2026. 1.20 ()예정

 

구분

1학기

계절학기

2학기

계절학기

해당 월

3월분

4월분

5월분

6월분

7

9월분

10월분

11월분

12월분

1

지급 월

4

5

6

7

8

10

11

12

1

2

-월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직전 월 검토 후 다음달 지급 예정

-회계마감일정 준수를 위해 계절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기한은 별도 공지 예정

-그 외 부득이한 사정 발생 시,미리 공지하고 지급시기 조정 가능함

-이외의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 기준에 따름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1599-2000

 

[참고사항]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 및 지원제외기준

우선지원 기준

지원제외기준

1)학자금 지원구간이 낮은 학생

2)성적기준(순서대로 적용)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높은 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높은 학생

)총 평점평균이 높은 학생

)총 취득학점이 높은 학생

3)연소자순(주민등록상 나이 기준)

4)정규학기 재학생(초과학기생 후순위)

,우선선발기준은 주거안정장학금 예산 초과하는 선발자 발생시에만 적용

학기 개시일 이후 학적변동 발생자

계절학기 수강생의2, 8월분 주거 비용

계절학기 수강생 중 수강취소자,중도취소 환불자 및 온라인 수강자

해당학기 신입생 기숙사비 장학대상자

지정한 기한 내 지급요청서 미제출자,장학생 서약서 미서약자

그 외 장학사업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사유 발생한 경우

계절학기 현장실습,인턴쉽,봉사활동 및 타교 학점교류는 인정 불가(장학금 지급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