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국가근로 부정근로 관련 유의사항 안내(국가근로장학생 필독사항)
최근 해외여행 중 국가근로 출근부를 작성·입력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출입국 기록과 출근부 입력 내역을 대조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중복 내역이 확인될 경우 소명 요청 및 부정근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 등 실제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중에는 출근부 입력 등 허위근로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근로장학생 부정근로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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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정근로 유형) 허위근로·대리근로·대체근로로 구분
- 허위근로: 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 및 입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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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근로 후 2시간 이상 출근부를 작성한 경우 - 1일 10시간 근로 후 8시간을 입력하고 다른 날짜에 2시간을 입력하는 경우 근로기관과 담합하여 고가의 제품 판매 실적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추가 인정하는 경우 |
- 대리근로: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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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학생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타인에게 근로를 대신 요청하여 근로를 진행한 경우 등 |
- 대체근로: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 상 작성·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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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1:00(1시간) 근로를 실시하였으나, 13:00~14:00 근로한 것으로 작성한 경우 |
ㅇ (근로장학생에 대한 조치) 장학금 환수 및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참여 제한
* 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및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 부정근로 관련 근로장학생 제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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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환수 여부 |
사업참여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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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근로 |
∙장학금 환수 |
∙확정일로부터 2년 사업 참여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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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근로 |
∙장학금 환수 |
∙확정일로부터 1년 사업 참여 제한 - 근로장학생 및 대리근로자 모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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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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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로부터 1년 사업 참여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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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 제한 제외 가능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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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학생에게 부정근로 원인이 없는 경우 (단, 객관적 근거 제시 필요) ․부정근로의 주체(근로장학생 또는 근로기관)가 본인의 부정근로 사실을 재단에 자진 신고한 경우 ․근로장학생은 정상근로를 했으나 타인에 의한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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