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26-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요청서(4월분) 제출 안내(~5/14(목)까지)

등록일 2026.05.07. 조회 109

2026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에 선발된 학생을 대상으로

4월분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지급요청서 제출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2월에 공지한 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 및 지원제외 기준 안내에 따라 기한 내 지급요청서 미제출자의 경우 장학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제출기한: 2026. 5. 14()까지

제출사항: 지급요청서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모바일에서 작성(붙임 학생매뉴얼 참조)

장학금 지급일자: 2026. 5.28()예정

(3월분 장학금 지급은 5월 둘째주 예정)

구분

1학기

계절학기

2학기

계절학기

해당 월

3월분

4월분

5월분

6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10월분

11월분

12월분

1월분

2월분

지급 월

4

5

6

7

8

9

10

11

12

1

2

- 월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직전월 검토 후 다음달 지급

- 월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직전월 검토 후 다음달 지급 예정

- 회계마감일정 준수를 위해 계절학기주거안정장학금 신청기한은 별도 공지 예정

- 그 외 부득이한 사정 발생 시, 미리 공지하고 지급시기 조정 가능함

- 이외의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 기준에 따름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1599-2000

 

[참고사항]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 및 지원제외기준

우선지원 기준

지원제외기준

1) 학자금 지원구간

2) 성적기준(순서대로 적용)

) 직전학기 평점평균

) 직전학기 취득학점

3) 정규학기 재학생(초과학기생 후순위)

4) ()기숙사생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적용

학기 개시일 이후 학적변동 발생자

계절학기 수강생 중 수강취소자, 중도취소 환불자

지정한 기한 내 지급요청서 미제출자, 장학생 서약서 미서약자

그 외 장학사업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사유 발생한 경우

 

계절학기 현장실습, 인턴십, 봉사활동 및 타교 학점교류는 인정 불가(장학금 지급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