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요청서(4월분) 제출 안내(~5/14(목)까지)
2026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에 선발된 학생을 대상으로
4월분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지급요청서 제출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2월에 공지한 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 및 지원제외 기준 안내에 따라 기한 내 지급요청서 미제출자의 경우 장학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제출기한: 2026. 5. 14(목)까지
제출사항: 지급요청서–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모바일에서 작성(붙임 학생매뉴얼 참조)
장학금 지급일자: 2026. 5.28(목)예정
(3월분 장학금 지급은 5월 둘째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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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학기 |
계절학기 |
2학기 |
계절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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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월 |
3월분 |
4월분 |
5월분 |
6월분 |
7월분 |
8월분 |
9월분 |
10월분 |
11월분 |
12월분 |
1월분 |
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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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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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직전월 검토 후 다음달 지급
- 월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직전월 검토 후 다음달 지급 예정
- 회계마감일정 준수를 위해 ‘계절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기한은 별도 공지 예정
- 그 외 부득이한 사정 발생 시, 미리 공지하고 지급시기 조정 가능함
- 이외의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 기준에 따름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1599-2000
[참고사항]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 및 지원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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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 기준 |
지원제외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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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자금 지원구간 2) 성적기준(순서대로 적용) 가) 직전학기 평점평균 나) 직전학기 취득학점 3) 정규학기 재학생(초과학기생 후순위) 4) 비(非)기숙사생 ※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적용 |
■학기 개시일 이후 학적변동 발생자 ■계절학기 수강생 중 수강취소자, 중도취소 환불자 ■지정한 기한 내 지급요청서 미제출자, 장학생 서약서 미서약자 ■그 외 장학사업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사유 발생한 경우 |
※계절학기 현장실습, 인턴십, 봉사활동 및 타교 학점교류는 인정 불가(장학금 지급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