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예비군/학군단

입영연기

대학에 재학(휴학)중인 학생은 징병검사를 받은 후 각 대학(원)별 제한연령까지 자동 입영연기

입영연기
구분 대학 대학원
  4년 6년 의.치.한의대 2년제 5,6학년제
연령 24 26 27 26 27

학교별 제한 연령

  • 휴학자 및 동급 대학(원)편· 입학자도 제한연령까지 입영연기
  • 학교별 제한연령전 졸업자는 졸업하는 해까지 입영연기

입영희망시

  • 대학 재학(휴학)중 입영을 희망할 경우 미리 "재학생 입영(소집)원서" 출원 입영통지서 사본 첨부 휴학절차 종료 후 입영
  • 전역한 뒤 학업 공백없이 복학하려면 입영을 희망하기 전해의 10월 말까지 "재학생입영원"을 제출하여야 함.

주의사항

  • 일반 휴학중에 입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휴학원을 반드시 병사휴학으로 변경해야 한다.

    만일 변경하지 않으면 1년 후 휴학기간 만료로 제적 처리된다.

  • 학적부상의 본적, 성명, 생년월일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호적등본, 주민등록초본 각 1통을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해야 한다.
  • 입대한 뒤 신체검사 불합격 등의 사유로 귀향하였을 경우에는 귀향증 사본을 첨부하여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서 병사휴학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 군입영을 위해 일반휴학을 했으나 휴학기간 중 입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학연기원 또는 복학을 해야 하며, 입영통지서 수령 후 병사휴학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학기의 2/3가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영한다면 복학시 등록금은 유효하다.

각 군 지원입영

지원입영 자격

지원입영 자격
구분 최종학력 연령 복무기간
장교(육·해·공) 4년제 대학졸업 이상(3사관은 전문대졸업 이상) 20세~27세(29세) 28개월
카투사(어학병) 고졸이상 19세~23세 18개월
육군기술병 고졸이상 17세~25세 18개월
해군 고졸이상 18~25세 20개월
해병 18개월
공군 21개월

지원입영 절차

  • 본인

    현역복무 지원서 제출

  • 지방병무청

    각군본부로 송부

  • 각군본부

    신체검사 및 필기시험
    (카투사는 토익시험성적 600점 이상자로 컴퓨터 랜덤 방식에 의해 선발)

  • 지방 병무청

    합격자 발표 ,합격자에게 현역병 선발동지서 교수

  • 본인

    군부대로 입영

모집시기

  • 휴학자 및 동급 대학(원) 편·입학자도 제한연령까지 입영연기
  • 학교별 제한연령전 졸업자는 졸업하는 해까지 입영연기

군 입영 및 연기관련 자주하는 질문(FAQ)모음집 URL 참고

문의사항

  • 직장 예비군연대본부(본관 2층)
  • 병무청 민원 안내(1588-9090)
  • 담당부서

    직장예비군연대

  • 연락처

    02-2260-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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