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25-1학기 복지장학2(기초생활수급자) 신청안내

등록일 2024.12.11. 작성자 김민경 조회 408

 

장 학 명 : 복지장학2(전액)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학업에 지속적으로 전념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복지장학2(전액) 장학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이에, 대상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장학 신청을 완료하시어 학비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2025-1학기 학부 신()입생,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호 및 2호에 따른 학생 본인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및 평점평균 2.75/4.5 이상 취득자

 - ★★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1유형을 신청하여 소득분위가 기초생활수급자또는 “0분위로 확정된 자 (국가장학 필수 신청,  미신청시 수혜 불가)

신청기간

 재학생 : 2024.12.16() 10:00 ~ 2025.01.08.() 16:00까지

 신()입생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등록금납부기간 전까지 신청

 ※ ()입생은 2월초(등록금 고지서 발급일) 전까지 신청해야 고지서에 반영

 ※ 미신청상태로 등록금 완납한 신입생, 충원합격자의 경우 등록금납부기간  이후 2025.02.28.()까지 신청 가능

 ※ 마지막날을 제외하고 17:00까지 접수 가능/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장학금액

수업료 100% (정규학기)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재학생 ,/ 신입생 ,, 서류 제출(최근 1개월이내 발급서류만 인정)

증명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미포함

 ① 장학 신청서

  - 재학생 : nDRIMS 대표-학사행정 → 【학생신청신청함 [장학]장학신청(복지2-기초생활수급자) 계좌검증 확인 장학명 선택 유의사항 동의 신청 확인

  - 신입생 : 별첨의 신청서 양식 작성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학생본인명의로 발급)

  - 학생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만 인정

  - 기초수급권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중 하나인자

  -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라도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대상

 

 ③ 신입생 추가제출 : 수시/정시합격생 모두 문서등록확인서 또는 합격통지서 1부 제출

   ※ 문서등록확인서 출력 : [동국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2025학년도 온라인 문서등록 안내

   ※ 합격통지서 출력 : [동국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2025학년도 신/편입생 합격자 발표 안내

제출처

 대학 본관3층 장학팀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주소 :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30(필동326)

 동국대학교 장학팀 교내장학담당자

 ※ 방문접수 : 평일 10:00~17:00 / 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지급방법

2025학년도 1학기 등록금 고지서 학비감면

2025학년도 신()입생 또는 소득분위 결과가 추후 확정되는 경우 20256학생 지급

 

 ※ 전액장학 학비감면 학생의 경우, 전액장학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종 등록처리가 되지 않으며, 제적처리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의 방법으로 전액장학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재학생) 전액장학 등록방법 안내 (아래 방법 중 1가지 택하여 처리)

   -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금납부기간에 은행방문 후 등록처리 요청

   - nDRIMS 신청 : nDRIMS 대표-학사행정 [학생신청]신청함 [등록]전액장학생등록신청

      (고지서 발급일부터 신청 가능)

   - 선택경비만 납부

 ※ (편입생) 전액장학 등록방법 안내 (아래 방법 중 1가지 택하여 처리)

   -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금납부기간에 은행방문 후 등록처리 요청

   - 선택경비만 납부

유의사항

 ▶ 2025-1학기 국가장학금1유형을 신청하여 소득분위 결과나 나온 자에 한하여 복지장학 지급이 가능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장학2(기초생활수급자) 장학은 수업료 범위내에서 이중수혜가 가능한 장학입니다.

 ▶ 복지장학2(기초생활수급자) 장학은 신청 장학으로 미신청시에는 학비감면 처리가 되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 휴학제도 폐지로 휴학시 장학금 전액이 반환처리 됩니다.

 ▶ 2025-1학기 휴학신청자는 복학시점에 복지장학2(기초생활수급자) 장학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장학팀 (02-2260-3698/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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