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25-1학기 복지장학2(부분) 신청안내

등록일 2024.12.11. 작성자 김민경 조회 1097

 

장 학 명 : 복지장학2(부분)장학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함이니 대상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하시어 학비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2025-1학기 신()입생, 학부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 ★★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1유형을 신청하여 소득분위가 “0~9분위로 확정된 자

국가장학 필수 신청, 미신청시 수혜 불가

2025학년도부터 소득분위 8분위까지에서 9분위까지로 확대 적용

 

구분

상세내역

비고

한부모가정

한부모 또는 두 분 모두 안계신 가정

 

다자녀가정

3인 이상의 학생 자녀를 둔 가정

(대학원생은 제외)

 

장애우 가족

동일 주소지에 동거 가족 중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 가정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결혼후 재학자(본인)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가능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발급 가능자

차상위계층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 가능자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결과통보서발급가능자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발급 가능자

 

상기 조건 중 중복 해당되는 경우에도 장학금은 수업료 30%만 지급되므로,

중복 해당자의 경우 한곳만 선택하여 신청

복지장학2(부분)장학은 복지장학2(기초생활수급자), 복지장학1(본인장애)장학과 중복수혜 불가

국가장학금 및 교내 타 장학금과 수업료 범위내에서 이중수혜 가능

성적기준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및 평점평균 2.75/4.5이상 취득자

신청기간

재학생 : 2024.12.16() 10:00 ~ 2025.01.08.() 16:00까지

()입생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등록금납부기간 전까지 신청

()입생은 2월초(등록금 고지서 발급일) 전까지 신청해야 고지서에 반영

미신청상태로 등록금 완납한 신입생, 충원합격자의 경우 등록금납부기간 이후 2025.02.28.()까지 신청 가능

마지막날을 제외하고 17:00까지 접수 가능/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장학금액

수업료 30% (정규학기)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1. 공통서류

. 재학생 : 장학신청서

- 신청 : nDRIMS 대표-학사행정 → 【학생신청신청함 [장학]장학신청(복지2-부분) 계좌검증 확인 장학명 선택 구분 선택 유의사항 동의 신청 확인

- 신청서 출력 : nDRIMS 대표-학사행정 → 【학생신청진행함 [장학]장학신청(복지2-부분) 신청서 출력 인쇄

 

. ()입생

장학신청서(붙임 참조) 1

수시/정시합격생 모두 문서등록확인서 또는 합격통지서 1부 제출

문서등록확인서 출력 : [동국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2025학년도 온라인 문서등록 안내

합격통지서 출력 : [동국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2025학년도 신/편입생 합격자 발표 안내

 

2. 추가서류 : 본인 해당 항목에 맞는 서류

증명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미포함

증명서 발급일자는 공지 게시 날짜 이후 발급

 

구분

추가제출서류(,모두제출)

한부모가정

가족관계증명서(학생본인명의)

-1 한부모가족 증명서

-2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안될시

- /모 사망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사망여부 표기시 생략 가능

- /모 이혼 : 이혼을 증명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

제출서류상 한부모 증빙이 안될시 인정 불가

다자녀가정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명의)

- 가족정보가 모두 확인 가능한 것으로 형제, 자매가 3인 이상임을 증명 가능해야 함

재학 및 휴학증명서

- 형제, 자매가 재학(휴학)중임을 증명가능한 서류, 미제출시 인정불가

(형제, 자매가 대학원생인 경우 제외)

장애우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명의)

주민등록등본(장애인 가족의 동거 여부 확인시 필요)

장애인 가족의 장애인증명서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학생본인명의)

다문화 가정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의 외국인등록증

결혼 후 재학자(본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본인명의)

본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대상자

가족관계증명서(학생본인명의)

해당서류제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결과 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제출처

대학 본관3층 장학팀 방문 또는 우편제출

주소 :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30(필동326)

동국대학교 장학팀 교내장학담당자

방문접수 : 평일 10:00~17:00 / 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지급방법

2025학년도 1학기 등록금 고지서 학비감면

2025학년도 신()입생 또는 소득분위 결과가 추후 확정되는 경우 20256월 학생 지급

유의사항

2025-1학기 국가장학금1유형을 신청하여 소득분위 결과나 나온 자에 한하여 복지장학 지급이 가능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장학2(부분) 장학은 수업료 범위내에서 이중수혜가 가능한 장학입니다.

복지장학2(부분) 장학은 신청 장학으로 미신청시에는 학비감면 처리가 되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휴학제도 폐지로 휴학시 장학금 전액이 반환처리 됩니다.

2025-1학기 휴학신청자는 복학시점에 복지장학2(부분) 장학을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장학팀 (02-2260-3698/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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