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26-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 및 지원제외 기준 안내

등록일 2026.02.26. 조회 139

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 및 지원제외 기준 안내

 

2025학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관련 우선지원 및 지원제외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준(안)

우선지원 기준

지원제외기준 

1) 학자금 지원구간

2) 성적기준(순서대로 적용)

    가) 직전학기 평점평균

    나) 직전학기 취득학점

3) 정규학기 재학생(초과학기생 후순위)

4) 비(非)기숙사생

※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적용

학기 개시일 이후 학적변동 발생자

계절학기 수강생 중 수강취소자, 중도취소 환불자

지정한 기한 내 지급요청서 미제출자, 장학생 서약서 미서약자

그 외 장학사업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사유 발생한 경우

 

2. 장학금 지급일정

구분

1학기

계절학기

2학기

계절학기

해당 월

3월분

4월분

5월분

6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10월분

11월분

12월분

1월분

2월분

지급 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 월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직전월 검토 후 다음달 지급

   - 회계마감일정 준수를 위해 겨울계절학기(1, 2월분)은 2월 지급 예정

   - 이외의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 기준을 따름

 
3.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3/17(화) 
 
4. 관련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