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2026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 관련 유의사항 안내(사전교육자료 첨부)
1. 2026-1학기 학자금지원구간(소득분위) 산정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국가근로 참여 불가한가요?
→ 학자금지원구간 확인완료될 때까지 국가근로 자격이 없습니다.
산정완료되기 전까지는 국가근로 불가입니다.
2. 2026-1학기 국가근로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 국가근로 2차 신청기간은 2026. 2. 3.(화) 9:00 ~ 2026. 3. 17.(화) 18:00까지이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3. 2026-1학기 국가근로는 언제부터인가요?
→ 2026. 3. 1. 부터 2026. 8. 31.까지입니다.
이중 국가근로 기준 방학기간은 종강일이 아니라, 계절학기 시작일인 2026. 6. 23.부터 시작입니다.
4. 국가근로에서 희망근로지 신청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언제 선발이 되나요?
→ 희망근로지 신청은 참고용으로,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서 신청 완료하였으면
이후에는 근로장학게시판을 확인하여 각 근로지에 개별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5. 시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동시에 여러 기관/근로지에서 국가근로를 할 수 있나요?
→ 시스템에 개인별로 근로지는 하나까지밖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곳에서 국가근로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6. 국가근로는 초과학기생도 참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는건가요?
→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기준 상 초과학기 학생이 국가근로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초과학기 학생의 경우 1학기 수강정정 기간 이후 최종 등록금액이 확정되어야 학사원장이 정비가 됩니다.
초과학기 학생 학사원장 정비 완료 전까지는 시스템에서 국가근로로 선발이 불가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오늘 휴강하였습니다. 휴강한 수업시간에 근로를 해도 될까요?
→ 한국장학재단 시스템 상 불가합니다. 휴강시간에 근로는 불가한 것으로 학생들 OT 및 교육자료에도 안내되어있습니다.
8. 2026. 6. 12. (금)에 기말고사가 끝났습니다. 기말고사로 종강을 하였으니, 원래 수업시간에 근로를 해도 될까요?
→ 한국장학재단 시스템 상 불가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인정하는 방학은 기말고사 종강 이후가 아니라, 보강주가 끝난 계절학기 시작일부터입니다.
9. 출근부에 넣지 못한 시간을 다른 일자에 입력하려고 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기준 상 부정근로(대체근로)에 해당합니다. 부정근로에 적발된 학생은 케이스에 따라 1~2년 국가근로 자격 중지되오니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부정근로 관련 참고바람)
10. 2026년 가을 졸업예정자입니다. 2026.8.31일까지 근로 가능한가요?
→ 학적이 변동되면 근로가 불가능합니다. 졸업예정자는 졸업식 전날까지 근로가 가능하며, 휴학/제적/자퇴/수료생 등 학적변동자의 경우 학적변동일자 전날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부정근로 관련 유의사항 안내>
ㅇ(부정근로 유형)허위근로·대리근로·대체근로로 구분
-허위근로: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것처럼출근부를 작성 및 입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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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근로 후2시간 이상 출근부를 작성한 경우 - 1일10시간 근로 후8시간을 입력하고 다른 날짜에2시간을 입력하는 경우 근로기관과 담합하여 고가의 제품 판매 실적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추가 인정하는 경우 |
-대리근로: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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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학생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타인에게 근로를 대신 요청하여 근로를 진행한 경우 등 |
-대체근로: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 상 작성·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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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1:00(1시간)근로를 실시하였으나, 13:00~14:00근로한 것으로 작성한 경우 |
ㅇ(근로장학생에 대한 조치)장학금 환수및대학생 근로장학사업*참여 제한
*국가근로장학금,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및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부정근로 관련 근로장학생 제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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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환수 여부 |
사업참여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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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근로 |
∙장학금 환수 |
∙확정일로부터2년 사업 참여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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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근로 |
∙장학금 환수 |
∙확정일로부터1년 사업 참여 제한 -근로장학생 및 대리근로자 모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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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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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로부터1년 사업 참여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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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 제한 제외 가능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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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학생에게 부정근로 원인이 없는 경우(단,객관적 근거 제시 필요) ․부정근로의 주체(근로장학생 또는 근로기관)가 본인의 부정근로 사실을 재단에 자진신고한 경우 ․근로장학생은 정상근로를 했으나 타인에 의한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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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6-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사전교육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