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학점교류

학점교류 대상 대학

신청자격

  • 정규학기 : 2학기 이상 마친 자로서 학기당 평균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단, 졸업해당학기는 본교에서 이수해야 함

  • 계절학기 : 본교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하여 재학생(최대6학점), 휴학생(최대3학점까지) 신청 가능하며 별도 신청

    단, 졸업해당학기는 본교에서 이수해야 함

신청시기

  • 정규학기 : 1학기는 6월 초, 2학기는 12월 초
  • 계절학기 : 별도 공지

수강신청

  • 정규학기 : 본교와 학점교류대학의 개설 교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수강신청학점은 본교 기준(최소 12학점, 최대 18학점)을 적용하되 교류대학의 사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계절학기 : 본교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하여 재학생(최대6학점), 휴학생(최대3학점까지) 신청가능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1. 정규학기

  • 학점교류 신청서 작성
  • 소속 대학 학사운영실 제출
  • 교환학생 승인
  • 해당 교류 대학교 수강신청

제출서류 : 학점교류신청원(전공/복수전공/교직 으로 인정받으려는 학생은 해당 과목 주임교수 확인 받은 후 제출)

2.계절학기

  • 학점교류 신청서 작성
  • 소속 대학 학사운영실 제출
  • 교환학생 승인
  • 해당 교류 대학교 수강신청

제출서류 : 학점교류신청원(전공/복수전공/교직 으로 인정받으려는 학생은 해당 과목 주임교수 확인 받은 후 제출)

성적 평가 및 인정

  • 평가 : 수학대학의 규정에 따름
  • 인정 : 본교 규정에 따름

    - 타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속학과 졸업학점의 1/4범위 안에서 이를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

    - 타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기당 수강신청 최대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음

등록금 납부

  • 정규학기 : 본교에 납부(등록금)
  • 계절학기 : 교류대학에 납부(수강료)

교류대학 현황

가톨릭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상대학교, 경희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금강대학교, 대구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부산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아주대학교,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위덕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앙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충북대학교, 평택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KC대학교

국내교류 공지사항

문의사항

교무팀(02-2260-3619)

  • 담당부서

    교무팀

  • 연락처

    02-2260-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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